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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과 실력 을 갖추어 세계로 향하는 화 개 교 육
인성과 실력을 갖추어 세계로 향하는 화개교육

화개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이력

  • 제정 1999년 11월 1일
  • 개정 2006년 7월 7일
  • 개정 2007년 4월 5일
  • 개정 2012년 6월 25일
  • 개정 2012년 11월 12일
  • 개정 2013년 2월 27일
  • 개정 2015년 7월 6일
  • 개정 2016년 12월 28일
  • 개정 2017년 10월 16일
  • 개정 2023년 7월 25일
  • 개정 2025년 7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화개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 48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기)
  1.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2. ②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1.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 토요일
    2. 2. 관공서의 공휴일
    3. 3. 개교기념일 : 11월 1일
    4. 4. 여름 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5. 5. 겨울 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6. 6. 학기말 휴가 :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7. 7. 학교장 재량 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2.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2022.3.22. 시행령개정)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1.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운영)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되어 학교나 학급단위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7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이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기간 중 공휴일, 토요휴업일 등을 제외한 등교일 중 체험학습을 실시한 일수를 뜻한다.
  5. ⑤ 교외체험학습의 실시 일수가 개인에 따라 다양하므로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이에 대한 학교장 승인과 체험학습 보고서 확인 시 담임교사가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고,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6. ⑥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연중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환·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7.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수, 횟수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학생생활규칙 출결사항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1조(늘봄학교 활동)
  1.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선택형 교육(수익자부담), 맞춤형 교육(수강료 무료),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시한다.
  2. ② 선택형 교육 및 맞춤형,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은 늘봄학교 학생· 학부모의 수요와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③ 늘봄 강사채용, 교육과정, 수강료,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④ 교육활동 시 안전을 위하여 늘봄학교 프로그램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2.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유예·학업중단숙려제

제15조(입학자격)
  1.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동장이 작성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
    2. 2. 동장에게 조기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교에 통보된 아동
    3. 3.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학교를 변경하여 본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4. 4.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로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5.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학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의 제4호, 제5호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2.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재취학)
  1.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 면제, 유예, 정원외관리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② 당해년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 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편입학)
  1.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3.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 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5.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7. ⑦ 유학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8. ⑧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9. ⑨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자가 편입학을 신청할 경우 학교장이 입학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1.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그 경과
    2.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⑤ 학교의 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어야 한다.
    1.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19조(전학)
  1.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③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입하는 학교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 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1.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할 수 없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2.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3. ③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진단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면 학교장이 관계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면제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4.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할 때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보호자에 대한 통보는 아니한다.
제21조(학업중단예방)
  1.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2.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2조(학업중단숙려제)
  1.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2.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3. 3. 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4. 4.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5. 5.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3.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2.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1.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한 학기당 4주 이내), 연간 최대 7주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①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 학년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1. 1. 1학년은 지능이 상위 1%이내, 또는 IQ 140이상이고 국어, 수학, 성적이 각각 상위 1%이내인 자
    2. 2. 3, 4, 5학년은 다음의 가, 나항 중 1개항 이상과 공통사항을 모두 갖춘 자
      1. 가. 지능이 상위 1% 이상이거나 IQ 140이상이고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 이상인 자.
      2. 나.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수학, 과학, 컴퓨터, 예·체능경시·경연대회우수 입상자로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0% 이상인 자.
      3. 다. 공통사항 : 심신의 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적응력이 발달하고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의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2. 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재적수 1% 이내로 한다.
  3. ③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4조(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 구성)
  1.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 평가를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재·편입학 학생의 학년 결정 등)
    2.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3.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른 학년의 결정
    4.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 징계

제25조(학생포상)
  1.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 활동 영역 우수자, 도덕 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2.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학생징계)
  1.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4. ④ 학생징계와 관한 사항은 학생 생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5. ⑤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치에 따른다.

제8장 장학생 선정

제27조(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감, 교무, 연구, 업무담당교사, 담임교사1인으로 한다.

제28조(장학생 선정)
  1. ① 외부장학금 후원처로부터 특별 요건이 있는 경우
    1. 1. 요건에 충족되는 학생을 우선 추천하되, 여러 학생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천한다.
  2. ② 특별 요건 없이 인원만 배정한 경우
    1. 1. 여러 학생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수로 추천하여 최종 적격자를 결정한다. 단, 복수 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록 등에 사유를 작성하고 적격자를 추천한다.
제29조(장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
  1. ① 장학생 관리 대장 작성 비치하여 중복 수혜 방지한다.
  2. ② 회의록 등 관련 서식을 통일하여 행정 편익 도모한다. 회의록은 장학생 추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보관한다.
  3. ③ 업무담당자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취득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교직원의 단순 열람 제한 및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9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0조(학생자치활동)
  1.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2. ②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10장 장애학생 차별금지

제31조(장애학생 차별금지)
  1.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3.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학교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32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① 구성
    1.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3.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적,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4.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외부 위원 구성 예시: 학교 전담경찰관 1명, 학부모 1명(○)/ 학부모 2명(×)
    5.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6.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2. ② 회의 개최
    1.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2.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3.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3.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1.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④ 회의록 작성 등
    1.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2.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12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33조(학교규칙 개정 절차)
  1.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 조치) 1999년 11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 학칙은 2006년 7월 7일 수정 및 추가 요청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함
  4. ④ 이 학칙은 2007년 4월 5일 재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침
  5.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2023. 7. 25.)

  1. ① (시행일)이 학칙은 일부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3. ③ (경과조치)제10조 ④항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2023년도에 한해 시행일 이후 전교학생에게 균등하게 14일을 부여한다.

부 칙(2023. 10. 30.)

  1. ① (시행일)이 학칙은 일부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2025. 7. 10.)

  1. ① (시행일)이 학칙은 일부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